▲ 호주 법원, 여성 전용 앱에 “트랜스젠더 회원 박탈은 성차별”
호주 법원은 23일 여성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기글 포 걸스(기글)’가 트랜스젠더 여성 록산느 티클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배상금 1만 호주달러(약 90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 디오스트레일리안을 인용해 24일 전했다. 로버트 브롬위치 판사는 성별은 출생 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여성 전용 앱 기글의 주장에 대해 “현대 통상적인 의미에서 성별은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충분히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간접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티클은 2021년 2월 기글 회원가입을 위해 자기 사진을 올렸고 인공지능(AI)은 그를 여성이라고 판단해 가입이 승인됐지만, 그해 9월 여장 남자의 적발을 위해 가입자들을 일일이 점검한 기글이 티클 사진을 보고는 남성이라고 판단해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기글 측은 약관에 16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는 명시에서, 여성이란 법적이 아닌 생물학적 개념이라며 티클의 회원 자격 박탈 이유를 밝혔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고린도전서 5:8-9)
하나님, 여성 전용 앱에 가입한 트랜스젠더의 회원 자격 박탈이 성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려 벌금을 부과한 호주 법원을 꾸짖어 주소서. 성별은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악의에 찬 누룩을 허용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역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이들의 묵은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진리의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몸 된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사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영혼들을 섬겨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같이 호주에 나타나게 하소서.
▲ 니제르, 3개월간 수해로 217명 사망…수도 고립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6월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로 200명 넘게 숨지고 수도 니아메가 불어난 물에 거의 고립됐다고 연합뉴스가 AFP 통신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니제르 군정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근 3개월간 전국에서 수해로 217명이 사망하고 35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 인구 약 150만 명의 수도 니아메에서만 약 1만 1,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도시를 빠져나가는 주요 도로가 대부분 물에 잠겼다. AFP 통신은 현재 카누가 도로의 버스 등을 대체한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군용 모터보트가 고립된 주민 수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46:1-3)
하나님, 지난 6월부터 이어진 폭우로 수도는 고립되며 피해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니제르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수해로 인해 필요가 결핍된 곳에 섬김과 공급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돌봐주십시오.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영혼에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 주님을 늘 의지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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