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호주에서 낙태와 트랜스젠더 이념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안이 최근 철회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권단체 ‘호주 크리스천 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가 큰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했던 ‘2024 의사소통법 개정안’이 상원 ‘환경 및 통신법제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결국 철회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셸 롤랜드(Michelle Rowland) 호주 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더 이상 그 법안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롤랜드 장관은 “정부는 모든 의원이 민주적인 기관들을 강화하고, 호주 국민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가치를 보호하는 다른 제안들에 관해 우리와 협력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기만적이다’라고 합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제공자에게는 특정한 의무가 부과됐을 것이다. 해당 콘텐츠는 특정한 유형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이에 기여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높은 콘텐츠를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호주 통신 및 미디어 협회’(ACMA)의 준수 및 집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ACMA가 필요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된 법률에 위배되는 당사자는 벌금형에 해당된다.
이 법안이 호주 하원에서 승인된 후 상원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호주기독교로비(ACL)는 이 법안을 “전체주의적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ACL의 미셸 피어스(Michelle Pearse)는 “제안된 법안은 정부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대중 담론에 강요하고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어스는 “통신부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여성과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보유자의 권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정보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며 “생명권 옹호 견해와 트랜스 이념에 반대하는 견해를 잠재울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베소서 6:12-13)
하나님, 호주의 교회들과 정치 지도자들 안에서 거짓과 속임으로 다툼과 분열을 초래하는 불의에 대해 막아서는 결정으로 악법이 철회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법률과 정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되어 진리를 따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믿음의 증인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간구의 손을 높이 들어 세상 주관자인 악의 영들을 무너트리는 기도의 용사로 일으켜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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