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민 42%,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할 수 없어
우리나라 국민의 약 42%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 또는 음성을 의미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597명 국민이 참여한 조사 결과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였으며, 이 중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55.9%, 심각 38.5%)고 답했고, 특히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48.2%)를 가장 높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요구가 가장 높았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잠언 19:5,23)
하나님,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판별할 능력과 법, 정책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거짓말로 사람을 해하는 악의적인 일에 경각심 없이 행하며 스스로 벌을 쌓고 있는 이 세대를 꾸짖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을 이 땅에 회복하여 주셔서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이 이들 앞에 있음을 깨달아 악과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늘 선택하게 하소서.
▲ 하와이, 모든 공립학교서 굿뉴스 클럽 허용 명령
미국 공립학교에서 ‘굿뉴스클럽’ 운영을 맡고 있는 기독교 청소년 단체 차일드 이반젤리즘 펠로우십(CEF, 어린이전도협회)이 하와이주 전역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승리를 거뒀다고 페이스와이어가 5일 전했다. 클럽의 법적 대리인 리버티카운슬은 지난 11월 말, 하와이 교육청과 여러 학군이 굿뉴스클럽의 학교 시설 사용을 막는 것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굿뉴스클럽은 다른 동아리와 동일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굿뉴스클럽은 5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이 성경 공부, 성구 암송, 찬양, 게임 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이다. 하와이에서는 지난 1월부터 4개 학군이 기독교 동아리의 학교 시설 사용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리버티 카운슬은 종교적 차별이라며 헌법 제1조와 제14조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하나님, 하와이에서 어린이전도협회의 학교 시설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명령을 철회하고 다른 동아리와 동일하게 주 전역에 학교 시설의 이용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굿뉴스클럽을 통해 더욱 복된 소식 되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선물로 주옵소서. 또한 의로 교육함을 받은 진리의 학생들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학교와 가정에 임하게 하셔서 주를 찬양하는 예배와 감사가 넘치는 땅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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