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 ‘아동 성전환’ 공공 자금 사용 금지 법안 통과
칠레 상원이 18세 미만 아동의 성전환을 위한 수술 및 호르몬 치료에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전했다. 법률 지원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Interantional)에 따르면, 남미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법안은 사실상 아동 성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다. ADF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책임자인 토마스 엔리케즈는 성명에서 “칠레가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환영한다.”면서 “모든 아동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며, 위험한 약물과 수술을 촉진하는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받을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전환과 관련된 절차를 지원하는 단체인 ‘PAIG(프라이드와 함께 자라기)’를 조사한 칠레 의회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조사위원회는 아동의 성전환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PAIG 프로그램은 전국 37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4,142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치료하거나 상담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요한3서 1:3-4)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성별을 역으로 바꾸는 일에 나라의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승인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칠레 정부를 축복하사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넘어 주를 경외하는 나라로 새롭게 하소서. 진리를 증언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칠레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동일한 농도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 중국 정부, 가정교회를 사기 단체로 규정…‘종교 자유 침해’라며 규탄
중국 정부가 미등록 가정교회를 ‘사기 단체’로 규정한 데 대해, 변호사, 인권운동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종교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CP가 7일 전했다.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의 헌금을 범죄적 사기에 비유한 것은 오랜 종교 관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신·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교회의 헌금이 기독교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주는 헌금의 성경적·전통적 근거를 강조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 헌법 제36조, 중국이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2018년 이후 12개 가정교회가 사기 혐의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박해의 패턴이 드러난다고 지적하면서 “공산주의 정부의 전술이 미등록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을 범죄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라디아서 1:11-12)
하나님,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를 사기 단체로 규정하고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드린 헌금은 범죄적 사기로 취급하여 종교적 박해를 가하는 이 나라를 꾸짖어 주십시오. 불의한 법과 제재가 올무와 같이 이 땅의 성도들을 옭아매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은 주의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막아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믿음의 도전 앞에 중국 교회가 승리의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족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머리 되신 주님만 자랑케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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