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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종교법 시행으로 개신교 등 소수 종교 탄압

▲ 출처: 복음기도신문 사진 캡처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성령이시니라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대통령이 최근 종교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새로운 종교법과 개정법에 서명하면서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탄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지난 12월 26일, 두 법안을 각각 2차 및 3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찬성 76표, 반대 0표, 기권 12표로 가결된 이 법안들은 20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법은 2월 3일부터 발효됐다. 새로운 종교법은 모든 종교 단체가 국가 등록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교 단체가 등록을 유지하려면 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신도 최소 500명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기존 법에서 요구했던 2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한 개신교 지도자는 “현재 200명의 서명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500명을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종교 단체는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모든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법안에 따르면, 등록된 종교 단체가 사용하는 모든 예배 장소도 국가 종교위원회(SCRA)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개인 소유의 토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금지되며, 개인 주택에서 종교 모임을 갖는 것도 제한된다.

한 개신교 지도자는 “비밀 경찰, 내무부,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예배 장소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교회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종교를 전파하는 모든 사람”을 설교자로 간주하며, 이들은 반드시 SCRA에 등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반드시 종교 관련 고등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하며,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등록된 종교 단체 및 교육 기관은 자체 시설, 성지 순례 장소 및 묘지에서만 종교 행사를 열 수 있다. 다른 장소에서 하려면 지방 당국과 SCRA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당국은 명확한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개인에게 2만 솜(약 32만 원), 단체 6만5,000 솜(약 10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도 새로운 법안에는 △SCRA의 종교 서적 및 자료 검열 강화, △공공장소에서 종교 문서 및 자료 배포 금지, SCRA의 허가 없이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교육 금지, △해외 종교 교육을 받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SCRA에 사전 신고 의무화, △외국 선교사 및 선교 단체 등록 의무화, △지방 및 국회의원들의 종교 활동 금지 등 종교적 활동을 더욱 제한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태복음 10:16,19-20)

하나님, 정부의 종교법 강화로 인하여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소수 종교를 박해하며 성도들의 예배를 위한 모임마저 못 하도록 탄압하는 키르기스스탄을 돌아보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사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몸 된 교회가 이 위기 앞에 오히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견고히 하여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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