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봉사활동 하던 외국인 18명, 복음 전도 혐의로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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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의 Samrat Khadka 사진 캡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리라

네팔 남동부의 순사리(Sunsari)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미국인 17명과 인도인 1명이 복음 전도 혐의로 지난 2월 7일 체포됐다. 관광 비자로 네팔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다란(Dharan)시에서 건축 봉사활동을 했지만 지역 당국은 이들이 은밀하게 사람들과 접촉해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밝히고 있다.

순사리 지역 당국은 미국인 라이언 매튜 카터(Ryan Matthew Carter)를 포함한 17명과 인도 서벵골주 출신의 바산트 라마(Basant Lama)에 대해 비자에 명시된 방문 목적 외의 활동에 대해 심문했고, 추가 조사를 위해 이들의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다.

체포된 18명은 심문 후 풀려나긴 했지만, 네팔 이민국은 이들 혐의에 대한 중대성을 파악하고 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 네팔 헌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고, 보호받을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조항에서는 공공 보건, 예의 및 도덕에 반하거나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종교를 위협하는 행위와 태도를 금지한다. 2017년에 개정된 형법에서도 개종 강요뿐 아니라 방조에 대해서까지 처벌하고 있다.

네팔의 기독교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법적·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경제적 보이콧을 당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이주를 강요받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장례 문화가 힌두교 전통과 다르다는 이유로 묘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카트만두 계곡에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묘지가 법적 분쟁 끝에 폐쇄되었으며,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토착 종교 신자들에게만 묘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네팔 정부의 종교 자유 제한과 차별적 법 적용은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3)

하나님,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는 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차별과 박해를 가하며 외국인까지 체포하고 있는 네팔을 의탁드립니다. 힌두교가 지배적인 이 나라에서 교회의 부흥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도들이 박해와 괴롭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께 더욱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네팔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거짓된 우상과 사탄의 간계가 끊어져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크신 주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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