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프리카 수단에서 여성 할례가 불법화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수단의 최고 통치기구인 주권위원회는 10일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비준 절차를 거쳤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을 상대로 할례 수술을 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수단 법무부는 새 법률에 따라 할례 수술을 한 의사나 의료인들은 처벌을 받게 되고 할례가 진행된 병원 및 진료소는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수단 내각은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유엔에 따르면 그동안 수단에서 여성 10명 중 9명이 할례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국제 인권 단체들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만연한 여성 할례를 야만적인 관습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여성 할례는 자주 비위생적이고 마취제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은 소녀들이 할례를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으로 사망하고 나중에 출산할 때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여성 할례는 성범죄 방지와 처녀성 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자매들에게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실제 여성 할례 피해자인 소말리아 출신의 슈퍼 모델 와리스 디리는 저서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데는 거의 15분 정도가 걸리며 그마저도 무척 고통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와리스 디리는 여성 할례 반대 캠페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여성 할례가 수단에서 금지가 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유니세프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5~49세 여성의 할례 경험자 비중은 소말리아가 98%로 가장 높았고, 기니 97%, 지부티 93%, 시에라리온 90%, 말리 89%, 이집트, 수단 각 87% 등으로 보고한 바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로마서 2:22,29)
아버지 하나님, 수단에서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오래된 악습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법이 수단 국민에게 잘 알려져서 각 가정에서 여아에게 자행했던 할례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수단 여성의 90%가 할례의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고 있는데 이들의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리고 여성의 성범죄 방지와 처녀성 유지는 강제적인 할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야 함을 모두가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해 수단에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단에서 이미 죽은 어린 소녀일지라도 “달리다굼” 외치며 일으키신 구원의 은혜가 모든 영혼에게 이뤄지길 간구합니다. 이제 수단의 여성 할례 금지가 소말리아를 비롯해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악습이 속히 멈춰질 수 있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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