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2015년에 네팔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지만, 네팔 교회들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할 방법이 없었다. 수년 동안 교회들은 NGO로 운영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2017년에 민법상 종교 신탁 등록제(Guthi)가 생기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회들이 등록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기독교 정신으로 병원을 운영했던 카르키(Prakash Karki)는 2011년에 힌두교 주주들의 불만으로 고소되어 4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그는 지금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법적 등록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카르키 변호사는 종교적 신탁의 범주가 서류상으로는 모든 종교에 허용됐지만 실제로 힌두교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4년 간의 끈질긴 노력과 요청으로 자신의 모교회인 ‘믿음의 집’(House of Faith)은 네팔에서 종교 신탁 지위를 받은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2019년 장관 지시에 따라 종교 신탁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3인 위원회가 구성됐고, 관련 규칙이 2020년에 완성되면서 이에 대한 등록 신청이 이뤄졌다.
이후에도 인신매매에서 구출된 소녀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SAF Nepal이 등록 허가를 받았고, 2024년 말까지 15개 교회와 단체들이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카트만두은혜교회(Grace Church Kathmandu)의 반다리(Ram Sharan Bhandari) 목사는 처음으로 교회가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정부의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빌립보서 2:29-30)
하나님, 카르키 형제의 4년의 헌신으로 네팔의 교회가 정부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앞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이러한 희생으로 네팔 땅에 복음이 더욱 확장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네팔의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곳곳에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네팔의 영혼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