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동성애 변화 위해 기도하면 처벌…‘전환 행위 금지법’ 시행

▲ 출처: 복음기도신문 사진 캡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고 워싱턴스탠드가 10일 보도했다.

지난 4월 4일부터 발효된 ‘전환 행위 금지법(Conversion Practices Ban Act) 2024’에 따르면, 정부는 엘지비티(LGBT)의 성정체성을 ‘변화시키거나 억제’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기도나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허용한다.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NSW주 산하 차별금지 기관인 ‘차별금지위원회’는 공식 설명을 통해 “기도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누군가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화시키거나 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기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설령 본인이 그런 기도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독교 성직자는 “성별, 성 정체성, 결혼, 독신, 동성애에 대한 신념이나 원칙에 관한 발언”을 문서나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해당 주제로 성경공부 모임을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누군가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이 법은 누군가를 향해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NSW 정부는 이러한 기도나 목회적 상담이 공동체에 해로운 종교적 압력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단 하루의 심의만에 통과됐고, 노동당 소속 크리스 민스 주총리가 서명했고, 엘지비티 성정체성을 밝힌 독립 의원 알렉스 그리니치가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종교자유센터 소장 아리엘 델 터코는 “기도를 요청한 사람에게 기도해주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 법은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주 기독교 웹사이트 ‘데일리 디클레어레이션(The Daily Declaration)’의 작가 커트 말버그는 “한 방향의 전환만 금지하면서 다른 방향의 전환은 장려하는 급진적 배교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은 서방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미국 부통령 J.D. 밴스(J.D. Vance)의 경고 직후에 제정된 것으로, 그의 경고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법이 시행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호주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거주하는 최대 주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로마서 1:24-25)

하나님,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전환 행위 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위한 기도조차 가로막고 회개할 기회마저 박탈해 사망으로 이끄는 위정자들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질서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오만한 인간의 지성을 높이며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며 정욕을 따라가는 호주 땅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십시오. 세상 법에 굴복하지 않는 진리를 생명처럼 붙드는 물러서지 않는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케 하사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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