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법원, 엘지비티 권리 확대한 반헌법적 판결 담은 홍보 영상으로 “논란”
대법원이 동성애자와 장애인 등 엘지비티(LGBT) 권리 확대에 이바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표 사례로 담은 새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25일 ‘법의 날’을 맞아 ‘사법의 전통을 잇다, 변함없이 변화하다’라는 제목의 법원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약 23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역사와 함께 ‘권위주의 시대 청산’, ‘국민의 기본권 보호’, ‘LGBT·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세 가지 주제로 대표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개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LGBT 권리를 인정한 상징적 판결로 소개됐다. 이 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법원의 결정과 홍보영상은 반헌법적인 행태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역대하 19:7)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엘지비티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대법원의 새 홍보 영상에 넣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옳다 하며 죄악을 부추기는 대법원을 주께 고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침으로 행하고 있는 대법원을 꾸짖어 주시고 정욕과 탐심으로 영혼을 부추기는 사탄을 멸하소서. 한국교회가 공의의 십자가를 더욱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터 삼은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옵소서.
▲ 캐나다 퀘벡주 법원, “어린이에 다자 부모 인정할 수 있다” 판결
캐나다 퀘벡주의 한 법원이 어린이에게 두 명 이상의 부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뉴스맥스가 CBC뉴스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에 따른 결과로, 주정부에 12개월 내 민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에는 엘지비티(LGBTQ) 옹호 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가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이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재 민법이 다자 부모 가족(multi-parent families)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최대 두 개의 친자관계만 허용하는 것은 다자 부모 가족과 사회 전반에 정상으로 간주되는, 두 부모를 가진 가족만이 유효하고 법적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러한 메시지는 비전통적 가족구성원들이 겪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지속시킨다”고 밝혔다. 퀘벡 주정부는 현재 이번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잠언 8:13)
하나님,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진 건강한 가정을 흔드는 퀘벡주의 법원 판결 소식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자녀에게 심리적 혼란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자신의 원함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가정을 이루려는 자들과 법원을 꾸짖어 주십시오. 다원주의와 세속화로 인해 이제는 소수가 되어버린 복음주의 교회가 더욱 소리 높여 십자가 복음을 외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캐나다에 세워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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