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 ‘성별은 두 개뿐’ 티셔츠 교내 착용 금지 판결
미국 대법원이 ‘성별은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착용을 제한한 공립학교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미들버러의 니콜스 중학교의 7학년 리암 모리슨은 2023년 3월 해당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고, 이에 교장은 “티셔츠 문구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퇴교 조치했다. 이에 학생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과 항소심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정체성을 공격받지 않고 다닐 권리를 학교가 재량권 범위에서 내린 보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 측은 티셔츠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수업에 지장이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반대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학교는 여러 성(性)이 있다는 견해의 표현은 허용·장려하나 반대된 의견은 검열했다”며 “학생과 교사, 학교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하며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시편 119:41-42)
하나님, 성별은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내려진 퇴교 조치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 리암 모리슨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는 자들이 이와 같은 공격을 당할 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언제든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법과 규율을 더욱 빛 가운데로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미국교회의 힘 있는 복음의 선포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진리가 높여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 프랑스, 조력자살 법안 하원 통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조력자살 법안이 27일 1차 하원 표결에 통과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프랑스 하원은 조력자살 법안의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9월 상원 심사가 통과되면 최종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번 법안은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치료 불가능하고 상당히 진행된 질병 또는 말기 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환자가 자발적이고 명료하게 요청할 경우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는 환자의 요청 적격성을 판단한 뒤 관련 의료진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환자에게는 최소 2일의 숙고 기간이 주어지며, 요청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판단의 명료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환자는 언제든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욥기 10:11-12)
하나님, 사람에게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친히 엮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프랑스 정부의 패역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생명의 주관자를 멸시하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조력자살 합법화를 막아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프랑스에서 주의 몸 된 교회가 배후의 사탄을 대적하며 복음과 기도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케 하사 우리의 영육을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프랑스 되게 하옵소서.
기사제공 : 복음기도신문 gpnews@kakao.com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