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당국, 이른비언약교회 탄압 여전…교회 성도 집에서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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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秋雨圣约教会 페이스북 사진 캡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이른비언약교회에 여전히 지속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주거권 등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두시 무후구의 지토우차오 파출소 경찰들이 지난달 28일 아침, 이른비언약교회 성도 판딩원과 그의 아내 장핑의 임대 거주지에 강제로 진입해, 이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포장해 옮기고 퇴거를 강요했다. 피해자 부부는 지난 3월 상하이에서 청두로 이주해 이른비언약교회에 등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5월 중순부터 지역 경찰과 커뮤니티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교회가 공개한 기도 편지에 따르면, 5월 17일 경찰과 임대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부부를 찾아와 개인정보 제공과 퇴거를 요구했으며,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5월 19일 자진해 지구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교회는 베드로전서 3장 14-15절을 인용하며, 성도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 판 형제를 위해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19일 파출소 경찰관 및 임대인과 만났고, 경찰의 부당한 퇴거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다. 5월 22일에는 수도 및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퇴거 시도가 반복됐고, 5월 28일에는 결국 경찰이 강제로 거주지에 진입해 퇴거를 진행했다.

이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청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른비언약교회에 헌신하며, 믿음을 위한 박해를 기꺼이 견디고 언제든지 복음을 위한 이동을 감수할 수 있도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차이나에이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거 침해를 넘어, 기본적인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며, 아무런 법적 판결이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정부 당국이 민간 거주지에 강제로 진입해 세입자의 소지품을 치우는 행위는 법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이나에이드는 이어 중국 정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가정교회에 대한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른비언약교회는 2018년 담임목사 왕이(王怡)의 체포에서부터, 이제는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단지 신앙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부 종교 정책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질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베드로전서 3:14-15)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박탈한 중국 정부를 꾸짖어 주시고 주의 공의를 드러내 주소서. 오랜 세월 박해 가운데 있는 이른비언약교회와 중국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되다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정부의 위선적인 정책 아래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사 중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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