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파키스탄 대통령, 이슬라마바드서 아동결혼 금지법 서명

▲ 출처: 유튜브 채널 Capital TV 캡처

주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양이로다

파키스탄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이 지난 29일, 아동결혼 금지법에 서명하면서,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에서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명시하는 법이 공식 발효됐다고 모닝스타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아동 결혼 억제 법안 2025’는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 발효됐다.

법안은 18세 미만과의 혼인생활을 ‘법적 강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나카(이슬람 결혼) 주례자가 법을 어길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파키스탄 루피(약 49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 남성이 미성년 소녀와 결혼할 경우 최대 3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셰리 레흐만 상원의원(파키스탄 인민당, PPP)에 의해 발의됐으며, 5월 16일 하원을, 5월 19일 상원을 통과했다. 레흐만 의원은 “이 법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실이며, 파키스탄의 개혁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자르다리 대통령이 이슬람주의 세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서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법안의 핵심 조항에는 결혼 당사자 모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신분증(CNIC)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위반 시 주례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진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CII)와 이슬람주의 정당 자미아트 울레마-에-이슬람-파즐(JUI-F)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는 법안을 지지하며 이 법안이 파키스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아동 보호를 종교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슬람 원칙에 대한 매우 왜곡된 해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인권운동가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기독 인권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는 “이 법안은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에만 국한되지만, 기독 소녀들이 강제로 개종당하고 납치 결혼을 당하는 일이 잦은 펀자브 주에서도 유사 법안의 통과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펀자브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현재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곧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펀자브 주에서는 여성의 결혼 최저 연령이 16세이며, 기독교인은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더 어린 나이에도 결혼이 가능하다. 10세도 채 안 된 소녀들이 납치되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당하고, 이슬람 결혼이라는 명분 아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원은 피해자 나이를 입증하는 문서를 무시하고, 유괴범에게 피해 소녀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3-4)

하나님, 이슬람의 율법으로 조혼을 정당화하여 아동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파키스탄에서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정으로 새로운 아동 결혼 금지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의 굴레로 탐심을 채우는 악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 법안이 승인되어 강제 결혼과 성폭력에 시달리는 소녀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나타내소서. 진리와 공의의 빛이 희귀한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담대히 선포하여 무지한 백성들이 주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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