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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35년 만에 낙태금지법 폐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국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인정한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산모와 동등한 생명권을 가진다.”

1983년 국민투표에서 67%의 찬성으로 개정된 아일랜드 헌법 8조다. 인구 78%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가톨릭 교리를 충실히 지키며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해 왔다.

낙태를 하면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정 헌법이 발효된 1983년 이후 약 17만 명의 아일랜드 임신부가 원정 낙태를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로부터 35년, 여성 인권의 신장 흐름과 맞물려 헌법 8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5일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찬성 66.4%, 반대 33.6%로 헌법 8조 폐지가 확정됐다.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64.1%를 기록했다.

낙태 찬성 캠페인을 이끌어온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투표 결과 발표 후 “지난 10∼20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축적돼 온 조용한 혁명의 결과”라며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를 존중한다”고 반겼다.

여성단체들은 1983년 이후 35년간 아일랜드를 ‘젊은 여성들의 수용소’라고 비판하며 끈질기게 투쟁을 벌여왔다. 이후 2013년에는 임신부의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일랜드의 낙태 국민투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페니 모돈트 영국 여성평등부 장관은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날로 북아일랜드도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과 달리 북아일랜드는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폴란드, 브라질 등에서도 허용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개헌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조만간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에는 태아 기형이나 임신부의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출처: 뉴시스, 연합뉴스=기도24‧365 종합).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에스겔 16:5-6)

사랑하는 하나님, 아일랜드에 67%의 찬성으로 낙태금지법이 35년 만에 폐지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지킬 권리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악한 음모를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임산부 17만 명이 원정낙태로 영국까지 건너가는 현실 앞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어떠한 생명도 자신의 것일 수 없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만드시고 주께서 하시는 기이함을 그 영혼들 가운데 알게 하사 생명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긴 자가 없는 이때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어떠한 생명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자로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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