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과 유엔(UN) 난민 지위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탄압은 여전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강제송환 하며, 탈북민들은 송환 과정에서 고문, 강제 낙태,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강제송환의 위험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약 600명의 탈북민이 강제로 북송돼, 감옥에 수감 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국민연합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강제송환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탈북민 대량 유입 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송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정책이 국제법, 특히 1951년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 협약의 ‘불송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칙은 송환된 탈북민이 고문이나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송환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범국민연합은 중국 정부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 △강제 구금된 2,000여 명의 탈북민의 석방,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UN) 난민 지위의 보장,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을 겪은 탈북민 최민경 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사법기관에 첫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소장을 제출했으며, 2008년 강제북송 후 약 5개월간 북한 구금시설에서 성적 가학행위, 폭행, 고문, 강제노역 등 극심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인 최민경 씨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유와 인권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에 직접 송달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북한의 미국 뉴욕 주재 유엔대표부를 송달처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향후 북한 대상 국제소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이사야 49:15-16)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언 31:8-9)
하나님,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 강제송환을 멈추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이들의 외침을 돌아보사 신원하여 주십시오.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탐심 가득한 양국의 위정자들을 꾸짖으시고, 처참히 짓밟힌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소송이 공의롭게 재판되어 국제 사회에 경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안에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탈북자들과 북한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손바닥에 새기신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심령에 새겨져 주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 되는 선교 완성의 그 날을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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