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최근 21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의 제니퍼 곤잘레스 콜론(Jenniffer Gonzalez Colon) 주지사는 최근 ‘미성년자 건강 및 복지 보호법’으로 알려진 상원 법안 35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푸에르토리코 상원에서 24대 2, 하원에서 47대 4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호르몬 대체요법, 사춘기 억제제, 성전환 수술 등 모든 형태의 성전환 의료 시술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5만 달러(약 69,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술을 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은 “아직 필요한 정서적·인지적·신체적 성숙도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특히 높다”며 “따라서 국가는 미성년자의 포괄적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이러한 결정이 미성년자의 해부학적·생물학적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 장기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비법인 자치령으로, 정식 주는 아니지만 미국에 속한 영토이다.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자체 헌법과 의회를 갖춘 자치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성년 기준을 21세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다른 주(대개 18세)보다 규제가 더욱 엄격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보수 성향 의원들은 “청소년은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수술 이후 장기적 부작용과 후회 사례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가 아닌 사회·문화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사춘기 차단제는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및 이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청소년에게 이성 호르몬을 주입할 경우, 평생 동안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전서 5:22-23)
하나님,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다음세대를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을 미혹하여 전인격과 육체를 해하려는 사탄의 간계가 밝히 드러난 이때, 주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어린 영혼들을 창조주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전되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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