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기독교 가정 자녀 2년 이상 격리…부모, 유럽인권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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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DF International 사진 캡처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루마니아계 기독교 부부 다니엘·비앙카 삼손이 학대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기독교적 양육 방식’이 극단적이라는 스웨덴 당국의 주장으로 자녀를 2년 넘게 빼앗겼다며 유럽인권법원(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이번 사건이 스웨덴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며, 지연, 권한 남용,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갈등이었다. 2022년, 딸(당시 10·11세)이 스마트폰과 화장품을 사달라고 했지만 부모가 나이에 맞지 않다며 거절하자, 딸이 학교에서 거짓으로 학대를 신고했다. 이후 딸은 신고를 취소했지만, 스웨덴 당국은 이미 조치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국은 신고를 근거로 부모를 ‘종교적 극단주의자’로 낙인찍고 아동 학대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법 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두 딸을 국가 보호 체계에 남겨뒀다. 두 딸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위탁가정에 배치됐다. 부모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감시 하에서만 자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 두 딸은 수십 마일 떨어진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했고, 그 중 한 명은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겪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부모는 국가가 요구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중 두 명의 치료사가 부모의 양육 능력을 인정했지만, 당국은 가족의 재결합을 여전히 허가하지 않았다. 스웨덴 측 국선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가족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주 3회 교회에 출석한 것과 자녀에게 특정 복장과 화장품을 금지한 점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부모 측 변호인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족생활 보장)와 제9조(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이는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국은 성경 오디오 스토리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종교 자료까지 압수했다. 국제 ADF는 “이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삼손 부부는 스웨덴 내 모든 법적 절차가 실패한 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3월 스웨덴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부부는 두 딸을 루마니아 위탁 시스템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 현재 이 부부는 루마니아로 돌아가 유럽 차원의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스바냐 3:5)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학대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차별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가족을 분리시키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스웨덴 정부를 꾸짖어 주소서. 거룩한 삶을 극단주의로 왜곡하는 부정적 시선이 만연한 이 땅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사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성품에 참여하여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베푸신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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