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알제리, 새로운 헌법 조항으로 종교 자유 감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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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난이 기다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리라”

최근 알제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새로운 헌법 조항으로 종교의 자유가 감소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달 알제리는 낮은 투표율에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에 관한 새 헌법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전 조항은 “양심의 자유와 의견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예배의 자유는 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새 조항은 예배의 자유를 “율법에 따라 행사될 경우에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국가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영향으로부터 예배당 장소를 반드시 보호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즉, 이 조항은 종교를 선택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온라인에서 기독교에 대해 토론하거나 웹을 기반한 예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알제리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모든 종교 시설을 폐쇄했다가 최근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모스크는 점차 문을 다시 열고 있지만 기독교 예배 시설은 여전히 문이 닫힌 상태다. 지난 8월 마쿠다 시의 ‘스프링 오브 라이프’ 교회는 법원에 교회 재개를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이에 북아프리카 비영리 기독교 방송사인 SAT-7의 렉스 로저스(Rex Rogers) 사장은 “미국에서는 새로운 (예배) 규제로 인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알제리의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제리 종교부는 알제리가 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 공동체의 통솔자인 ‘이맘(imams)’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슬람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만을 지원하고 있다.

무슬림은 다른 신앙으로 개종할 수는 있지만, 알제리는 이슬람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킬 목적으로 강의, 교육, 보건, 사회, 문화, 훈련 또는 재정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최대 8500달러 벌금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에 SAT-7은 알제리 방언 중 하나인 카빌어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했다.

사미아 케사이 SAT-7 알제리 방송 진행자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신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기에 새로운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 종종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기독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며 현재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알제리 인구의 99% 이상은 수니파 무슬림이며, 200명 중 1명이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사도행전 20:23-24,새번역)

하나님, 새 헌법 조항을 통과시켜 종교의 자유가 감소할 위험에 직면해 있는 알제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신앙을 포기치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기는 알제리의 교회로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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