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발루치스탄, 강제 아동 결혼 금지하는 역사적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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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튜브 채널 Voice of America 영상 캡처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도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회가 소녀들을 강제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14일(이하 현지시각) ‘2025년 발루치스탄 아동 결혼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새 법안은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 결혼에 관여하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형사 처벌을 도입한다. 주지사는 곧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결혼한 성인 남성 또는 이를 주선·조장한 사람은 2-3년의 징역과 10만-20만 파키스탄 루피(약 52만-1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아동 결혼을 주례하는 종교인·등기관·위원회 서기는 결혼 전 양측의 전산화된 국가신분증(CNIC) 확인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과 최대 10만 루피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에 따라 모든 범죄는 △영장 없는 체포 가능 △보석 불가 △합의로 종결 불가 △1급 사법 판사만 재판 가능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미성년자의 납치·판매·유혹·강제결혼·인신매매가 수반된 경우 해당 결혼을 무효(VOID)로 선언한다. 다만 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적법한 출생으로 인정되며, 부양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새 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모든 아동 결혼을 불법화하며, 일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결혼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 표결은 주 하원에서 격렬한 소동을 불러일으켰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 연단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며 법안 사본을 찢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야당 지도자 유누스 아지즈 제흐리는 이 법안이 “이슬람 교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속한 자맛 울레마-이슬람-파즐(JUI-F)은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유니세프와 인권운동가들은 새 법안을 환영하며, 여전히 16세 소녀의 결혼을 허용하는 펀자브와 카이버 파크툰크와에서도 유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펀자브주의회 기독교인 의원 에자즈 알람 어거스틴은 “이 법은 종교를 악용해 미성년 소녀를 납치·결혼시키는 강제 개종의 비극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펀자브에서 2024년 4월부터 계류 중인 유사 법안의 통과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잠언 2:6-8)

하나님, 거짓된 이슬람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착취로 고통하던 파키스탄의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발루치스탄주의 아동 결혼 제한법을 통과시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사 아직도 소녀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다른 주에도 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사오니, 파키스탄에 복음이 선포되어 정의의 길로 행하는 온전한 예수교회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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