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도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회가 소녀들을 강제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14일(이하 현지시각) ‘2025년 발루치스탄 아동 결혼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새 법안은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 결혼에 관여하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형사 처벌을 도입한다. 주지사는 곧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결혼한 성인 남성 또는 이를 주선·조장한 사람은 2-3년의 징역과 10만-20만 파키스탄 루피(약 52만-1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아동 결혼을 주례하는 종교인·등기관·위원회 서기는 결혼 전 양측의 전산화된 국가신분증(CNIC) 확인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과 최대 10만 루피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에 따라 모든 범죄는 △영장 없는 체포 가능 △보석 불가 △합의로 종결 불가 △1급 사법 판사만 재판 가능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미성년자의 납치·판매·유혹·강제결혼·인신매매가 수반된 경우 해당 결혼을 무효(VOID)로 선언한다. 다만 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적법한 출생으로 인정되며, 부양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새 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모든 아동 결혼을 불법화하며, 일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결혼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 표결은 주 하원에서 격렬한 소동을 불러일으켰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 연단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며 법안 사본을 찢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야당 지도자 유누스 아지즈 제흐리는 이 법안이 “이슬람 교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속한 자맛 울레마-이슬람-파즐(JUI-F)은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유니세프와 인권운동가들은 새 법안을 환영하며, 여전히 16세 소녀의 결혼을 허용하는 펀자브와 카이버 파크툰크와에서도 유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펀자브주의회 기독교인 의원 에자즈 알람 어거스틴은 “이 법은 종교를 악용해 미성년 소녀를 납치·결혼시키는 강제 개종의 비극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펀자브에서 2024년 4월부터 계류 중인 유사 법안의 통과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잠언 2:6-8)
하나님, 거짓된 이슬람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착취로 고통하던 파키스탄의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발루치스탄주의 아동 결혼 제한법을 통과시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사 아직도 소녀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다른 주에도 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사오니, 파키스탄에 복음이 선포되어 정의의 길로 행하는 온전한 예수교회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