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항소법원, 기독 인권운동가 송환 결정 유지…“고문·장기구금 위험” 우려
태국 항소법원이 베트남 출신 기독교 인권운동가 와이 쿠인 랍에 대한 1심 송환 결정을 26일 유지하면서 랍이 베트남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에 놓였다. 이에 미국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 종교 자유 단체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랍은 베트남 중앙고원 지역의 기독교 소수민족 몬타냐드 출신이다. 베트남 정부는 그가 2023년 6월 반정부 시위와 테러 혐의에 연루됐다며 10년형을 근거로 송환을 요구했지만, 당시 랍은 베트남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ICC와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들은 “송환될 경우 고문, 폭력, 장기 구금이 현실적으로 예상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태국 내 기독교 난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대기하며 박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제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시편 115:9)
하나님, 태국 항소법원의 결과로 강제 송환의 위기에 처한 베트남 기독교인 랍 형제를 주님 손에 의탁 드리오니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사건을 통해 공산 국가로 기독교 박해가 있는 베트남 형제, 자매들의 상황이 더욱 국제 사회에 주목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를 예배하는 일이 제한받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법률을 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굴복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사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되신 주님이 전부 되는 복을 얻게 하소서.
▲ 알바니아 의회, 성평등 법안 통과…종교계 “아동 교육·가정 가치 훼손 우려”
알바니아 의회가 최근 2008년 성평등 법을 개정한 ‘성평등 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36표로 승인했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26일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 가입 요건인 성평등 및 차별금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성별·성정체성·성적 특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은 성을 “사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행동·특성”으로 정의하며, 최종안에서는 ‘젠더 다양성’, ‘성 정체성’, ‘성 표현’ 등 진보적 용어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법적 성은 두 가지(남성과 여성)만 인정된다. 종교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알바니아 에반젤리컬연합(VUSH)은 법안 표결 이틀 전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이 “성 개념을 재정의해 성경적·가족적·문화적 가치와 충돌하는 이념을 받아들이는 길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동 교육에 이념적 개념이 도입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통적 가족 개념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유다서 1:20)
하나님, 유럽연합의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성평등 법안을 승인해 종교계와 보수 진영에 강한 반발을 낳은 알바니아 정부에 주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성경적 가치를 따라 나라의 법과 기준이 세워지며 정치적 타협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알바니아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세속적 가치관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진리가 높임 받는 알바니아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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