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캐나다 하원 사법·인권 상임위원회가 12월 9일 연방 법안 C-9, 이른바 ‘증오 퇴치법’ 심사 과정에서 형법 319조 3항의 “선의의 종교 신념 방어” 조항 삭제를 승인했다. 기독교 및 종교 단체들은 이 조치가 종교적 표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복음주의협의회(EFC)는 위원회에서 성경과 종교 텍스트가 증오 표현에 해당하는지 논쟁이 있었다며, 방어 조항은 소수종교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삭제될 경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대인 공동체 역시 반유대주의 확산에 우려를 제기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은 퀘벡주의 세속주의 정당 퀘벡 블록과 자유당이 주도했으며, 위원회는 종교적 주제에 대한 선의의 표현까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가 거의 마무리돼 추가 토론을 위해 하원과 상원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EFC는 삭제 조항이 원래 법안에 없었으며, 퀘벡 블록의 지속적 요구에 자유당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합의는 총리실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음주의 단체들은 개정안이 결국 법률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강력히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EFC는 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회의 및 서면 제출을 통해 “방어 조항은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이를 제거할 경우 교단·단체·교육기관·교회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음주의협의회 다비드 구레츠키 회장은 “선의의 종교 신념 방어는 형법상 증오 조장 혐의에 대한 네 가지 방어 중 하나로, 실제로는 매우 드물게 사용됐으며, 남용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항은 종교인을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 증오 조장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법원은 종교적 표현을 증오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방어 조항은 ‘선의’ 또는 정직한 신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법안 C-9에서 ‘증오’의 정의가 기존 판례보다 더 넓어져 기준이 모호해졌고, 증오범죄 기소에 필요한 법무장관 승인 절차가 없어져 남용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종교 신앙 방어 삭제 제안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한3서 1:11)
하나님, 캐나다 국회서 증오 퇴치법을 심사하며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던 법 조항을 없애 기독교와 그 가치들에 대해 공격하는 위기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린 위정자들을 꾸짖어주시고 진리를 외치며 간구하는 교회들을 통해 주님을 대적하는 불의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참된 증언과 행실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나라 되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캐나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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