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교계 안팎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 등 700여 개 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손솔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 유사한 형태로 재발의 되자 교계와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반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법안이 생물학적 성별 체계를 부정하고,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제2조는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제3의 성을 승인하고,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적 인식을 성별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조항이 시행될 경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의 참여가 허용됨으로써, 여성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물론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이들 단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혐오적 표현을 포함시켜, 교회 강단에서의 반동성애 설교나 비판적 의견 개진조차 ‘차별’로 낙인찍혀 금지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리적 측면에서의 독소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차별금지법안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차별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입하고 있다.
단체 측은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근대 사법 체계의 대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 결과를 초래하여 억울한 패소자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부추기게 된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번 법안이 국제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영국 대법원 역시 평등법상의 성별(sex)이 주관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끝으로 진평연을 비롯한 700여 단체는 “이미 대한민국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악법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23)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시편 2:2-3)
하나님, 이미 여러 차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차별금지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와 선하신 뜻을 대적하여 끝까지 헛된 일을 꾸미려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이 악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깨어 일어나 예수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을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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