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중국 공산당 정부가 공식 교회 체계 내에서 운영되던 기독교 소규모 신앙 공동체인 ‘교제 모임’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고 차이나에이드가 최근 전했다. 중국의 국가 종교사무 관리 체계 아래 있는 기독교 ‘양회(兩會)’인 중국천주교애국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지난 1월 27일, ‘중국 기독교 예배 장소 내 교제 활동 관리 조치’를 공식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국가종교사무국의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관리 조치는 교제 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 주체, 활동 범위, 명칭 사용, 재정 운영, 인사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신자들의 소그룹 신앙 활동과 국가 권한 사이에 명확한 통제선을 설정했다. 핵심은 소규모 교제와 자발적 공동체 형성을 국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독교인들의 교제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소규모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며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국 내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모임은 주일 예배가 제공하지 못하는 깊은 교제와 상호 돌봄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새 조치에 따르면, 교제 모임은 오직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만 설립할 수 있으며, 신학교, 임시 종교 활동 장소, 개인 신자 등은 교제 모임을 직접 조직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교제 모임이 직업, 산업,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직장인 교제 모임’, ‘비즈니스 교제 모임’ 등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외국인이 교제 모임에서 어떠한 관리·조직 역할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예배 장소 간 지역 간 교류 활동에 대해서도 사전 허가 절차를 의무화했다.
재정 운영 역시 전면 통제 대상이 됐다. 교제 모임이 자체 헌금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모든 재정은 교회 관리 조직이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교제 활동의 내용은 ‘정책과 법규 홍보’와 ‘교리 및 교회 규정 설명’으로 제한되며, 주요 인사 임명이나 큰 규모의 지출은 반드시 지방 종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제 모임 규제는 해당 정책이 풀뿌리 신앙 공동체 수준까지 본격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 교회 조직은 교제 모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와 지도자 해임 권한을 가지며,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모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활동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하나님, 정부가 나서서 성도의 교제와 모임을 막고 자신들의 기준과 통제 아래 교회를 두려는 악한 시도를 꾸짖어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허망한 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중국의 교회가 이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권세자도 현재의 일도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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