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패망하니라”
미국의 180개가 넘는 개신교 대학으로 구성된 협회가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에 포함된 종교 학교 면제 조항을 삭제하라는 동성애자(LGBT) 졸업생과 재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독교 대학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 협의회(CCCU)는 결혼과 젠더, 성(gender and sexuality)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옹호하는 신앙 기반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박탈하려는 미국 교육부에 대한 법적 도전에 개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전국 25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을 졸업한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재학생을 대표해 ‘종교 예외 조항의 책임있는 적용 프로젝트’(REAP)가 미국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72년 제정된 ‘타이틀 나인’(Title IX)은 교육기관에서 성 차별을 금지한다.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옹호하는 신앙 기반 기관은 성 문제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고수할 수 있는 종교적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젠더와 성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을 고수하는 신앙 기반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비 보조금, 학자금 대출 및 기타 형태의 연방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CCU는 이같은 소송에 대해 “경솔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신앙 기반 고등 교육은 항상 미국에서 고등교육의 다양성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미국 최초의 대학 중 다수는 종교적이었다.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접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CP는 “이러한 신념에 기반한 정책은 동성애자(LGBT) 학생 동아리가 캠퍼스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기숙사 방에 수용되지 못하거나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CCCU는 “종교 기반의 학교는 정책과 행동 지침에 대해 투명하다. 학생들은 이 학교를 입학하기로 선택할 때 (이같은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라며 “CCCU의 많은 학교가 ‘타이틀 나인’(Title IX)에 대한 원고의 이해와 상충되는 핵심 종교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REAP는 “이번 소송을 통해 동성애자 학생들의 헌법과 기본 인권을 주장하고 미 전역에서 연방 지원금을 받는 학교들에서 ‘타이틀 나인’에 대한 종교적 면제에 따라 가해진 성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종식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원고는 기독교 학교의 정책이 동성애자 학생들에 대한 학대와 괴롭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종교 자유 옹호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성명을 통해 “(REAP에 의해 제기된) 이 소송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연방정부가 기독교 대학에 말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합리적이거나 헌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잠언 3:5-6)
하나님, 결혼과 성에 대해 성경적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제정된 종교 예외조항을 삭제하려는 이들을 꾸짖어주십시오. 미국 기독교 대학 협의회의 대응을 통해 동성애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교육부의 거짓이 파하여지고 이들이 정직한 길로 나아오게 하소서. 기독교 학교가 다음세대에게 성경대로 성에 대해 훈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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