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인도 대법원이 12개 주의 반개종법 위헌 여부를 전면적으로 심리할 가능성을 열면서 종교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헌법적 판단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2월 2일 인도교회협의회(NCCI)가 제기한 청원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12개 주 정부에 통지서를 발부하고 답변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부터 이어진 반개종법 논쟁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법 절차로 평가된다. NCCI는 약 1,400만 명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며, 해당 법률들이 허위 고발과 자의적 체포, 자경단 폭력 등으로 종교 소수자를 체계적으로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안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3인 재판부에 회부하고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4주 내 공동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청원은 히마찰프라데시, 오디샤, 카르나타카,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라칸드, 하리아나, 아루나찰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자르칸드, 라자스탄 등 12개 주 법률 조항과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다.
NCCI 측 변호인은 일부 주 법률이 포상 제도를 통해 자경단 활동을 부추기고, 제3자 신고만으로 수사가 가능해 종교 소수자 괴롭힘과 남용이 빈번하다며 법 시행 중지를 요청했다. 반면 중앙정부 대리 법무차관은 청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1977년 판례 ‘스테이니스라우스 대 마디아프라데시 주 사건’을 근거로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개종 제한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청원이 기존 판례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제정된 보다 광범위하고 처벌 수위가 높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법률은 결혼을 통한 개종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전 신고 의무와 형사 처벌을 도입해 종교 간 결혼 규제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과 협박 사건도 증가했으며, 감시 단체에 따르면 2025년 교회 공격, 예배 방해, 폭행 등 반기독교 사건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는 2026년 ‘세계 감시 목록’에서 인도를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 12위로 평가했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시민에게 양심과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 개종 금지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자발적 종교 선택까지 국가의 허가와 형사 절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예레미야 22:3)
하나님, 인도의 12개 주에서 반개종법 위헌 여부를 심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교회를 탄압하는 악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인도의 대법원이 공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일깨워주시고, 학대받는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질 수 있도록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를 예배하는 교회들을 보호해주시고, 주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에 부흥하도록 기도의 손을 들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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