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중미 온두라스가 향후 낙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했다.
온두라스 국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기존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문턱을 더 높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발효되려면 국회에서 한 차례 더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찬성 88표, 반대 28표, 기권 7표의 이번 표결 결과로 미뤄볼 때 현재로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 중 하나다.
헌법에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성폭행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게 했다.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조차 불법이다.
낙태 시술을 하거나 받다가 걸리면 3∼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야당 의원 도리스 구티에레스는 AFP통신에 “낙태 금지를 돌에 새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 정원 128명 중 9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면 절대로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온두라스 국회는 이날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개정요건도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119:1-2)
하나님, 온두라스에서 낙태 금지 조항을 강화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에 울림이 되게 하사 낙태가 살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온두라스를 넘어 열방 가운데 일어나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모든 나라에 제정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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