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기뻐하노라”
북한 당국이 최근에도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시키는 등, 종교 중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이굿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50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통일연구원의 ‘202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19년 탈북한 A씨는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 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또, 2018년 탈북한 B씨는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으로도 정치범으로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당국의 감시가 심각하다.
2019년 탈북한 C씨는 “보위부에서 중국에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감시하고 ‘이상한 것’을 알리면 바로 신고를 당한다”고 전했다. 같은 해 탈북한 D씨는 “강연대회에서 ‘어디에서 성경책이 왔다’, ‘어떤 처벌을 받는다’,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당국의 위협이 증가했음을 증언했다.
현재 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근거로 삼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탈북현상 통제를 강화하는 이면에 외부사조 유입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기독교를 접촉하거나 남한 사람을 접촉한 경우 그 처벌이 수위가 더 높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은 “강력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 욕구와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1974년 만들어진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김정은의 유일한 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두고 2013년 개정한 바 있다. 10대 원칙은 북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정은의 유일 독재 통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에 따르면 탈북민 양육학교에 등록한 탈북민 1/3가량이 북한 지하교인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 지하교인들은 공개적으로 모임을 할 순 없지만 기도를 하고 찬송도 부르며, 성경 이야기를 전하거나 성경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한국 VOM의 CEO인 에릭 폴리 목사는 자신의 책『믿음의 세대들』을 통해 “북한의 지하교회는 견디고 있고, 심지어 1990년대 이후 수적으로 감소해 온 한국교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장하며 부흥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린도후서 12:10)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에스겔 33:21,32)
하나님, 북한 당국의 극심한 탄압에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고도 체제 불안을 이유로 기독교를 탄압하며 개인의 신앙마저도 감시하고 처벌하는 북한의 독재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모든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와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사 담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를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주를 따르게 해 주소서. 북한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24365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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