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美 의대생, ‘생명존중 활동’ 이유로 왕따에 제명…학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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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행하라”

미국의 한 의대생이 자신의 ‘생명존중 활동’ 이력 때문에 학교 측에게 차별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작년 7월 켄터키주 루이빌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명된 오스틴 클라크는 지난주 지방법원에 닐리 벤다포디 의과대학장 등 13명을 제소했다.

루이빌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대생 동아리 회장을 지낸 클라크는 지난 2018년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알렉스 맥팔랜드가 자궁 속 생명의 기원에 관해 전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이 행사는 이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진들 사이에 논란이 됐는데, 클라크는 학교 측 관계자들이 자신이 생명존중 행사를 주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왕따시키고 제명했다고 비판했다.

클라크는 최근 대학생과 캠퍼스에 중점을 둔 생명존중 단체 ‘미국적 삶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Life of America)’를 인용한 성명에서 “그들은 내가 프로답지 못하다고 했지만, 내가 한 일은 왕따를 시키는 이들에 맞서 소리를 높이는 생명을 중시하는 학생이 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8년 행사부터 2020년 제명되기 전까지 교수들에게서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내과 수업에서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낙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그들과 다른 대우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점에 따른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그는 “학생들이 학생 조직(SO)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반대 의견이나 신념(또는 신념의 결여)을 표현할 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더 심각하게 ‘전문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클라크에게 적용된 만큼 심각한 수준의 학문적 제재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클라크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측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클라크의 제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적 삶을 위한 학생들’의 크리스탄 호킨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직장, 온라인, 대학 캠퍼스에서 관점에 따른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점이 교수진의 신념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협받아선 안 되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시 한번 법정으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P는 루이빌대학교가 켄터키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인 ‘EMW 여성외과센터’ 의사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하는 등, 낙태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베드로후서 1:10)

하나님, 생명존중 행사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며 기독교인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는 루이빌대학을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클라크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 주시고 소송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미국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교육기관이 진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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