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가 성윤리, 혼인, 가족에 대한 성경적 원리 등에 대해 복음주의 교리에 따라 제정된 ‘내슈빌 선언문’을 재조명하며, 한국교회가 이를 통해 퀴어신학과 이론에 대응하고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바른 성윤리 정착을 위해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성과연이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8월 강좌에서 전윤성 변호사(미국)는 내슈빌 선언문을 재조명하며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내슈빌 선언문은 지난 2017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콘퍼런스에서 ‘성경적 남성과 여성 위원회(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가 공개한 것으로 복음주의 기독교 교리에 따른 혼인, 성별, 성행위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전문을 비롯해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문에 당시 존 파이퍼 목사, 마크 툴레이 박사, 웨인 그루뎀 교수, 존 맥아더 목사 등 2만 4,000명 이상의 기독교 및 각계 지도자들이 서명했다.
내슈빌 선언문 제1조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적, 성적, 생식적으로 평생 연합하도록 설계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동성(同性) 간, 일부다처(一夫多妻)·일처다부(一妻多夫), 또는 다부다처(多夫多妻)의 관계로 설계하지 않으셨다”고도 덧붙였다.
혼외(婚外) 순결을 강조한 제2조에서는 “어떠한 호감, 욕구, 약속도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를 결코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성적 부도덕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3조는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도록 창조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차이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존엄성이나 가치 면에서 불평등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제8조는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본연(本然)적 선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의 소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10조는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성전환주의를 용인하는 것은 죄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용인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용인은 기독교적 신의(信義) 및 증언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며,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성전환주의를 용인하는 것을 도덕적 무관심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제13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맞지 않는 자아개념을 인가(認可)하지 않는다”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이 성전환적 자아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성과 남자·여자라는 자아개념이 연계되도록 정하심을 받아들이게 해준다”고 명시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슈빌 선언문을 통해 “성윤리, 혼인, 가족에 대한 성경적 원리, 교리에 대한 문서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교회의 세상에 대한 진리 선포, 빛과 소금의 시대적 사명을 일깨운다”고 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23-24)
하나님, 2017년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혼인, 성별, 성행위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내슈빌 선언문’을 한국교회가 상고하여 보고 동일한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성적 타락이 낙태와 불륜, 가정 파괴로 이어지며, 동성애와 성전환이 인정되지 않도록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막아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안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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