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영국 검찰청(Crown Persecution Service)이 거리 전도자에게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따라 부과했던 벌금을 취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2020년 4월 2일 마이크 오우버드(56) 씨는 서머셋주 톤턴에서 설교하다 기소되었고 경찰은 그에게 6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 방역 규정으로 거리 전도자가 기소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오우버드 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 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돼 있었지만, 검찰청은 “이제 더 이상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예수님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며 “외부에 바이러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여전히 가혹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독교 설교자들이 체포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제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정당성을 입증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도왔던 기독교인들이 당국에 그렇게 나쁜 대우를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위험 속에 이를 포기하고 국가의 협박에 굴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를 변호해 온 기독교법률센터는 “코로나19의 야외 전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벌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며 검찰청에 “오우버드 씨의 거리 사역은 ‘자원봉사 또는 자선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폐쇄 규정 속에서도 그가 외부에 있을 수 있는 이유다.
변호인단은 “당시 규제에 대한 경찰관의 해석은 불균형이 심할 뿐 아니라, 영국과 유럽법 모두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신학자 마틴 파슨스 박사는 오우버드 씨를 대신해 제출한 서한에서 “노방 전도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도 복음주의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이며, 많은 목회자가 1665년 큰 역병 기간에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헌신적으로 돕다가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노방 전도는 모든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도록 돕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노방 전도를 금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 공공신학과 교회사의 관점 및 영국 헌법 역사에서 종교자유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이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노방 전도자 처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영국에서 노방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달 체포되며 이는 역사상 오직 21세기에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시기에 경찰의 권력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고, 이것은 (사회가) 상대적으로 정상화된 후에도 계속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코로나19 규제가 영국의 기독교 자유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고, 그것은 이렇게 증명됐다”고 덧붙였다(출처: 크리스찬투데이 종합).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디모데후서 4:2)
하나님, 코로나19 방역규제에도 복음을 전파한 거리 전도자의 기소가 취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국 검찰이 노방 전도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깨닫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정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로 경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영국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 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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