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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전국 잠식 중인 학생인권조례..“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

▲ 출처: christiantoday.co.kr 사진 캡처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이거나 통과되려 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카도쉬아카데미(공동대표 최경화 이재욱)가 카드뉴스를 통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라고 경종을 울렸다.

21일 이를 제작 배포한 카도쉬에 따르면 경기(2010년도), 광주(2011년도), 서울(2012년도), 전북(2013년도), 충남(2020년도), 제주(2020년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

또 유사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시행 중인 곳으로는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가, 제정을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혀 보류 혹은 철회한 곳으로는 강원, 전남, 대전, 울산, 부산이 있다. 말 그대로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을 ‘잠식 중’인 셈이다.

카도쉬는 학생인권조례가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생활과 그로 인한 임신과 출산, 심지어 동성애 및 성전환 시도까지 묵인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과 교사는 학생의 성경험을 이유로 편견을 보이는 지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젠더, 페미니즘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모든 학생, 심지어 유치원생까지도 배워야 하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급진페미 성교육 강사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이를 반대할 자유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성인지교육의 부당성, 에이즈의 위험성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통계가 이를 방증하며, KESS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늘어난 반면,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2014년 4,009건에 비해 2018년 2,45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카도쉬는 “학생 인권만을 인정해 주는 불리한 분위기 때문에 교권침해 정식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의 절대 권력이 선량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도 했다.

카도쉬는 “故 송경진 선생은 지난 2017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무고임이 확실히 밝혀져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치욕적인 조사를 수 차례 강행, 기어이 직위해제까지 시켰다. 억울한 마음을 풀 방법이 없어 안타깝게도 끝내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했다.

고인은 이후 직위해제가 취소되고 순직을 인정받았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시편 94:12,20,23)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꾈지라도 따르지 말라(잠언 1:8,10)

하나님,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이거나 보류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거짓과 악을 드러내어 주시고,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불의를 막아주소서. 학생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생활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탄의 간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전국 각지의 교육 지도자들을 경책 해주셔서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진 사제 간의 아름다운 교육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소서. 또한, 교회와 부모들에게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학생과 교사임을 알게 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리로 싸우게 하옵소서. 이런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더욱 복음을 가르쳐 악한 자가 꾈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다음세대가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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