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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유명 정치학자의 가정 성폭행 사건 계기로 231년 만에 근친상간 불법화 추진

▲ 출처: gnpnews.org 사진 캡처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살리라

지난해 프랑스에서 명망이 높았던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0)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로 프랑스의 만연했던 근친상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최근 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입법은 프랑스 혁명기인 1791년 관련법이 폐지된 이래 231년 만의 일로,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은 최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나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며 입법 추진의 목적에 대해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뒤아멜의 의붓아들 성폭행 폭로를 시작으로 그간 침묵을 강요당해 온 근친상간 피해자들의 잇따른 폭로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근친상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으나, 이 법이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여 시민사회로부터 불완전한 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에는 심지어 자식이 성인일 때조차 언제나 일종의 지배력이 관여된다”며 이 때문에 반드시 근친상간을 꼭 집어 규제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근친상간을 저지를 경우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붓아버지와 양녀, 의붓어머니와 양아들처럼 당사자 간에 혈연이 없을 경우에도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아직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사촌 간 결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당시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철폐하면서 기독교 도덕률에 기반한 형법 조항 상당수가 사라져 이때 근친상간 처벌법과 함께 신성모독, 동성애 처벌법도 폐지됐었다.

근친상간피해자보호협회 ‘파스 아 렝세스트’의 이자벨 오브리 회장은 유럽에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뿐이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8:5-6)

하나님, 300여 년 만에 근친상간 불법화를 추진하게 된 프랑스를 말씀으로 더욱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정욕대로 행했던 역사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주의 규례와 법도를 이 땅에 선포하셔서 성적인 타락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프랑스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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