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전국 505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악용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진평연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동성결합,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교수의 사회로 진평연 공동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헌법에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하위법을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사회질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최근 많이 감지되고 있다”며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 우리 사회 기초인 가족과 법치주의를 단단히 지켜내는 초석을 마련하고 다져야 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에 의하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데 있다고 했다. 그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다는 현재의 정의를 삭제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다는 핑계로 결국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정’이란 용어를 모두 ‘가족’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는 가족을 없애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특히 길 교수는 “‘가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면, 서구의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 결합 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정의를 삭제하기에 동성커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동성혼 합법화의 전단계로 도입된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홍익대 음선필 법대 교수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라며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가족 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에베소서 5:31,33)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요한복음 8:44-45)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여자의 혼인 관계에서 자녀를 둔 건강한 가정의 기본 질서를 깨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정의하려 하는 개정안을 막아 주옵소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관계들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실혼으로 살거나, 심지어 동성애자의 결합을 부추기게 되는 해악이 드러나게 하소서. 또한, 이 개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함께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려 역차별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사회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의 아비 사탄에 속아 죄악에 치닫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받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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