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미혼모 A(25)씨는 2017년 6월 생후 17일 된 딸 B양을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 이렇게 버림받은 B양은 보육 시설로 옮겨져 양육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월 어느 날 A씨는 돌연 보육 시설을 찾아가 친모인 자신이 키우겠다며 B양을 데려왔다.
B양을 데리고 온 집에는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 C(23)씨가 함께 살고 있었다. 생후 21개월 된 B양에게 비로소 아빠와 엄마가 생기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불행의 시작이었다.
딱히 직업이 없었던 C씨는 A씨가 저녁 무렵 일을 나가면 B양과 단둘이 지냈다. 이때 C씨는 B양에게 손찌검을 했다. 결국 C씨의 범행은 B양이 갑자기 아파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119 구조대와 의료진에 의해 모두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지적 장애 3급인 D(8)군은 생후 9개월 후부터 아동 보호 시설을 전전해 오다 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중순 충북 제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아버지 E(41)씨의 학대에 시달렸다.
결국,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E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2개월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아동 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한 판결에도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북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283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아동 학대로 판단된 게 888건이고, 287건은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아동 학대 신고 10건 중 7건은 실제 학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건은 사건화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호대상아동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아동 학대 근절 대책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강화를 제안했다.
감사원은 “피해 아동 대부분이 학대 행위자인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권고와 불이행 시 임시조치 청구 등으로 학대 행위자 성행(性行) 교정을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연합뉴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시편 128:3-4)
구원의 하나님, 생후 21개월 여아부터 8살 장애아를 상대로 아동 학대의 범죄가 일어나는 한국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2017년 충북 지역 내에서 자행된 아동 학대 건수만 888건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 탄식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분노와 폭력을 일삼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아동 학대의 악행이 그치게 하옵소서. 또한, 학대받은 아이들의 상처받은 육체와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의 부모세대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셔서 양심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식을 사랑하므로 책임을 다하여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음세대가 복음으로 양육되어 푸르른 감람나무와 같이 청청한 생명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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