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므로 박해자가 이기지 못하리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국무부에 “파키스탄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발생하는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소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극단주의를 비롯한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편협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USCIRF는 기독교인들이 시아파 무슬림, 아마디야 무슬림, 힌두교인, 시크교인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극단주의적인 표현으로 선전되는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종종 파키스탄 정부가 이러한 소수 집단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차별과 박해에는 신성모독, 표적 살인, 폭력, 폭행, 강제 개종, 소수 종교인 공동체 예배당과 묘지 모독 등이 포함돼 있다. USCIRF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따른 피해자 목록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구금되거나 투옥된 55명을 강조하고 있다.
USCIRF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폭력과 보석 기회가 제한된 수감 심지어 죽음까지 당한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2021년 1월에 카라치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병원 직원들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한 기독교인 간호사 타비다 길(Tabitha Gill)의 이야기다.
보고서에서 “정부는 다수의 폭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나, 소수 종교인을 보호하거나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제 개종으로부터 소수 종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해 10월 파키스탄 종교부에 의해 거부됐다.
보고서는 파키스탄을 CPC로 재지정하는 것 외에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의 석방, 신성모독 및 반(反)아마디야법의 폐지를 포함하고 다양한 기준을 통해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구속력 있는 거래를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파키스탄 형법 295항과 298항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개인의 복수를 위해 자주 오용된다. 거짓 고발자나 증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수십 명이 수감되어 있다.
2018년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Asia Bibi)가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무죄 선고 이후, 일부 무슬림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그녀를 석방시킨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파키스탄은 8위를 기록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예레미야 20:10-11)
하나님, 지속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며 극단적인 차별에 노출된 파키스탄의 소수 종교인과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소수 종교인들이 당하는 공격에 대해 침묵하며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정부를 책망하시고 돌이켜 박해받는 자들을 보호할 정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이러한 위협에 사방이 두려워할 때, 파키스탄의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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