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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논란…“국민 의견 무시”

▲ 출처: christiantoday.co.kr 사진 캡처

“그들을 깨우쳐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 NAP)’을 권고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인권위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인권위의 ‘제4차 인권 NAP’ 권고안은 2027년까지 정부가 인권과 관련해 법·제도·관행 분야에서 개선해야 하는 100개 인권 과제를 담고 있다. 2006년부터 5년마다 인권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는 인권 NAP를 수립하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NAP에는 동성애, 성전환,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제 인권위는 자신들의 악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등 교만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모습을 대다수 국민들이 보면서 인권위가 존재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NAP를 통해 자신들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인권위는 존재해선 안된다”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인권위는 지금까지 권고 형태로 차별금지법·동성애 지지 등 자신들의 행태를 강요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다”며 “각종 성혁명·페미니즘 등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들이 인권위를 통해 각 행정기관에 뿌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인권위는 헌법 기관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혐오표현’을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법원·경찰·검찰이 아닌, 인권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서울시 공무원들이 퀴어축제 반대 성명서를 냈는데, 인권위는 이것을 ‘혐오표현·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언론에 뿌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을 봉쇄하고자 한다. 즉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차별행위 판단은 인권위가 나서서 하고 있다”며 “현재 인권위의 시정권고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인권위는 기관이나 개인이 시정권고를 지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한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무한정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현행 인권위법은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해 교과서에 실린 삽화나 사진 등이 인권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리고 교육부에 정책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도 이보다 더한 내용을 권고하겠다는 게 인권위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홈스쿨링이나 대안 학교로 아이들을 보낸 상황이다. 반(反) 헌법적 교과서 내용을 권고해 아이들을 교육하려는 인권위는 속히 해체하라”고 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에스겔 3:17,19)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이사야 32:6-8)

공의의 하나님,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권고한 일을 막아주소서. 인권위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잘못된 의도를 알리고, 시행의 문제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반연 등의 시민단체들을 격려 하사 더욱 진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권위가 초법적 권위로 성적 타락과 동성애, 낙태를 부추기며 법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도가 무산되어 이 땅의 백성이 보호를 받게 하소서. 이때 한국교회가 육체의 정욕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복음으로 깨우쳐 인도하는 존귀한 일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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