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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개종 금지법 통과…기독교인 전방위 위협받아

▲ 출처: gnpnews.org 사진 캡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카르나타카주가 기독교 등 소수종교인 박해에 남용되고 있는 ‘개종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 매체 NDTV는 최근 카르나타카주 상원이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강제된 종교 개종이 널리 확산돼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카르나타카주는 올해 5월 별도의 ‘개종 반대조례’를 발효시켰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주지사 의결을 거쳐 즉시 입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인도 대법원이 카르나타카를 포함한 8개 주에서 보고된 기독교인 표적 공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 수 일 만에 통과됐다. 이달 1일 대법원은 2020년 첫 5개월 동안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된 공격 약 200건에 대해 내무부에 사실 검증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카르나타카, 비하르, 차티스가르, 자르칸드, 오디샤,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하리아나주가 해당된다. 그러나 인도 당국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주장이 섣부르고 이기적인 사실과 기사 및 보고서에 근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도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하며, 힌두교인은 약 80%다. 그러나 현재 12개 주가 ‘힌두교인이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개종 금지법을 제정했다. 해당 주들은 기독교인이 힌두교인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강제하거나 돈으로 매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종 금지법은 “누구도 ‘신성에 대한 불쾌감’을 ‘위협’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목적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 중 일부는 일부 주에서 수십 년 동안 시행돼왔다.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은 이러한 개종금지법을 자주 악용해 기독교인을 거짓 혐의로 고발하는 데 사용해 왔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 USA)가 발표한 인도 팩트시트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인도에서 기독교인의 존재와 영향력을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박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배후는 힌두트바(Hindutva, 힌두교 국민주의)”라며 “이는 인도 기독교인 및 기타 종교적 소수자들이 인도 외부 지역에 충성을 다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진정한 인도인이 아니라고 경멸하고 국가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라고 했다.

연합기독교포럼(United Christian Forum, UCF)은 2021년 인도에서 기독교 박해가 최소 486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도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해”라고 경고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0-12)

하나님, 점차 많은 지역에서 ‘개종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기독교인과 소수 종교인을 박해하는 인도의 위정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와 다르면 경멸하고 배척하는 이들의 마음에 뿌리 깊은 자아 숭배의 실체를 빛으로 비춰 주시고, 죄와 악행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인도의 교회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과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며 두려운 상황 중에도 주가 주신 평안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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