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버스 정류소나 노점,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2시 15분께 횡성군 횡성읍의 한 버스 정류소에 앉아 있던 B(61·여) 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나무 의자를 부순 뒤 부러진 각목으로 머리를 세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인근에서 노점 영업 중이던 73세 노인인 C 씨에게 다가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70대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혼자 길을 가는 10대 여성을 때릴 듯 위협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협박,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D(57)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D 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0시 20분께 원주시 강원감영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E(19) 양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200m가량을 따라가면서 ‘너 어디 가, 죽을래, 맞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D 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어 출동 경찰관의 턱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공 판사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고, D 씨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위협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잠언 15:18,31-32)
하나님, 쉽게 분을 내며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는 사건들로 인해 불안감이 증가하고 신뢰가 사라지는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범죄자들에게도 생명의 경계를 듣게 하사 그들의 영혼이 사망으로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분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훈계를 전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 행하는 자들로 회복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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