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기독교, 성탄절에 더 심해지는 박해로 근심

구원에 속한 너희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조셉 드수자(Joseph D’souza) 인도 성공회 주교가 ‘성탄절은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근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했다. 드수자 주교는 남아시아 인권단체 ‘존엄성 자유 네트워크’(Dignity Freedom Network)의 설립자이자 ‘전인도기독교평의회’(All India Christian Council)’ 회장이다.

그는 칼럼에서 “수십 년 동안 크리스마스는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곤경을 의미했다. 연휴 동안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늘 ‘강제력과 사기에 의한 개종’이라는 동일한 비난으로 기독 교회와 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또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인도 정부가 해외기부금지법(FCRA)으로 월드비전(World Vision)의 면허마저 정지시켰다는 뉴스 보도에 우리는 놀랐다”면서 “2022년, 수천 개의 기독 단체들이 외화 수령 자격을 정지당했다”라고 했다.

그는 인도 사회에 대해 “기업 부문에 투자할 문은 열려 있고 사회 자선 구조는 없는 상황에서, 부자는 갈수록 부유해진다. 빈곤층, 굶주린 자, 실업자들은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인도의 빈곤층 사이에 엄청난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드수자는 “바라티야자나타당(인도 인민당) 지도자는 강제 및 사기 개종의 존재와 인구 통계 변화를 근거로 대법원에 또 다른 청원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그 청원을 허용했다”며 “정부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임명해 강제 및 사기 개종의 현실을 드러내고 비판하기 좋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는 인도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종교적 자유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범죄인가?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이들이 자유롭게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 범죄인가?”라며 “이러한 결정은 분명 인도인의 개인적 권리이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이를 보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이 기독교인들의 자유로운 신앙 전파와 실천할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 여부”라며 법원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가정할 것인가? 이는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수자는 “힌두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우익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 민족주의나 기독교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자들만큼 위험하다. 인간에 대한 평화와 선의를 권면하는 성탄절 메시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실된다”라며 “우리는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부상이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본다”고 했다.

그는 “법적 공작, 민간 주도, 정부 전술이 승리한다면 다른 종교와 소수 공동체에 대한 폭력만 있을 뿐이다. 이 모두는 지방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이뤄진다”며 “인도 감시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오늘날 인도는 대량 학살 감시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브리서 6:9-10)

하나님,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인도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 주를 따르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보호해 주옵소서. 구원자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성탄에 정부와 사회의 압제에 숨죽여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더 좋은 구원에 속한 확신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삶을 살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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