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중국이 7월에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을 시행하면 대북지원단체와 탈북민이 지금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방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말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다. 특히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해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교 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에릭 폴리 목사는 개정 방첩법이 종교 단체뿐 아니라 여러 인도주의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폴리 목사는 “기본적이고 간단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중국 단체들도 중국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종교 단체와 같은 범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법이 “간첩 조직 외에 모든 해외 기관, 단체, 개인의 활동을 끝내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새 방첩법에서 간첩 활동을 신고하거나 방첩 활동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중국 내 탈북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NK뉴스는 짚었다. 이 조항이 탈북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씨는 중국이 탈북민에 대해 “인도적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탈북민 구조 행위도 간첩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NK뉴스 프리미엄 서비스 NK프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북한과의 접경지 수용소 세 곳을 확장 또는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한 곳은 탈북민을 북한에 송환하기 직전 구금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둥 등 북한 인근지역 여행객이 방첩법의 영향을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방첩법 시행 대비 안전 공지에서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시편 79:9,11)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느헤미야 6:9)
하나님, 중국의 방첩법 시행으로 북‧중 국경의 선교 단체와 탈북민이 어려움에 처할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들을 도와주소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말살하려는 지도부의 악한 계획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의 동기를 꾸짖어 주십시오. 주여, 북한에 갇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굶주려 가는 백성과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을 막아서는 악한 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개입해주시고, 주의 일꾼들이 제재와 처벌의 위협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북한의 구원을 위해 담대히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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