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 8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수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성별 정정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예규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거나 이미 생식능력을 상실하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성별 정정 허가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와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번 판결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화된 성별 정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성별 변경제도를 악용해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 범죄자가 여성 교도소에 이감돼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거룩한방파제 공동준비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당장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미국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나라가 똑같이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도 문제로 꼽힌다. 성별 제도에 혼란을 가져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병역기피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길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판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출처: 국민일보, 데일리굿뉴스 종합).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잠언 9:4-6)
하나님, 주께서 정하신 생명의 원리를 무시한 채 스스로 정한 성별로 변경 가능하다는 법적 판결이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별 제도의 혼란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 주시고, 이 일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일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진리의 기준이 분명히 서게 하소서. 참된 생명을 가진 교회가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정욕을 따라 헤매이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명철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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