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네팔이 약 50년간 금지해온 대마초 재배와 의료용 소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와 EFE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바르샤 만 푼 네팔 재무장관은 전날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 16일-2025년 7월 15일)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푼 장관은 “대마초 재배 및 의료적 목적의 소비 허용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네팔 정부가 1973년 대마초 재배 등을 불법화한 지 5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네팔은 대마초가 불법화되기 전에는 전 세계 많은 히피족이 즐겨 찾은 나라였다.
현재는 대마초를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형과 최고 2만5천 네팔 루피(약 2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네팔에서는 2020년 당시 네팔공산당 소속 의원인 셰르 바하두르 타망이 대마초 허용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농민은 장소를 특정한 뒤 해당 자치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마초 생산자는 의료당국이 인정하는 의료업체나 허가받은 수출업체에 제품을 팔 수 있다.
대마 산업 분석업체 BDSA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최근 175억 달러(약 24조 원)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46% 급증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州) 정부가 오락용이나 의료용 대마초 소비를 허용하고 있다.
또 다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의 합법적 대마초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736억 달러(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이 시장의 70% 이상은 의료용 대마초 부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출처: 연합뉴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로마서 8:5-6,13)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50여 년간 금지했던 대마초를 의료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화시켜 모두 함께 사망으로 가는 네팔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 땅에 분명한 진리와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또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이들을 일깨워 주사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불의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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