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원안대로 폐지를 결정했지만, 지난 6월 20일 야당 연합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731호)이 발의됐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학생인권법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률로 만들어 아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안 제8조 제1항) 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학교 안에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라 하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成績), 학습정보 이외에 성적지향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도 알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안 제15조 제2항), 최근 급증하는 교내 마약 사용과 흉기 사용 등 폭력 예방을 약화시켜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안 제19조 제3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선동당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학생 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유발하고 있는 폐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한, 이 법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바른 인권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오히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언론회는 “국민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를 바라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까지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언론회는 이런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는 멈춰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인권’이란 빌미로 일방적인 권리만 주게 된다면 상대적인 교사, 학교, 학부모 등은 압박과 고통과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느헤미야 6:9,16)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4:13-14)
하나님, 잘못된 성 가치관과 인권교육 등으로 다음세대를 위협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상위법률을 제정하려는 악한 시도를 파하여 주소서. 아직 연약하고 우둔하여 진리의 교훈으로 양육 받아야 할 어린 심령에 죄를 조장하는 온갖 교육이 침범하여 사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을 더욱 들려주옵소서. 원수의 계속된 방해에도 주님만 주목하며 의지했던 느헤미야처럼 교회가 더욱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 모든 대적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낙담케 하소서. 치열한 진리의 전쟁 한복판에서 완전한 복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예수 군사들로 다음세대를 세우사 요동하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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