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주교육학부모연대와 거룩한방파제 제주 등의 30여 시민단체들이 일반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 정도없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현장’의 폐기를 요구하며, 20일 제주 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도민연합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 과정이 충분한 공론화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했다면서 공청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이미 결정된 헌장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정위원 선정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특정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객관성과 다양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도민 참여단 100명을 구성했지만, 이들마저도 제정위원들이 주도하는 교육 속에서 초안을 논의했다며, “도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청회의 운영 방식 역시 중립성과 균형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헌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발표회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헌법이 이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며, 특히 헌장의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돼 있어 국회에서 시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르지 않아 헌장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항이 다수 국민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반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조항이 동성애 및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각 폐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제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영훈 도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장 제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도지사 퇴진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3-15)
하나님,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편파적 운영 방식으로 이를 진행한 악한 의도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며 계략을 세우는 위정자와 관련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리의 교훈으로 책망하여 주소서. 이때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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