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프랑스에서 명망이 높았던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0)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프랑스 사회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의붓딸 카미유 쿠슈네르(45)가 출간한 책을 통해 폭로됐다. 쿠슈네르는 뒤아멜이 자신의 쌍둥이 형제를 여러 차례 강간했으며 가족뿐만 아니라 뒤아멜과 어울린 많은 정계 인사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쿠슈네르는 국경없는의사회(MSF)를 공동 설립하고 보건부, 외교부 장관 등을 지낸 베르나르 쿠슈네르(81)의 친딸이다.
쿠슈네르의 폭로로 뒤아멜은 프랑스 명문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을 감독하는 국립정치학연구재단(FNSP)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각종 TV,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번 폭로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쉬쉬해왔던 근친상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미투엥세스트’ 해시태그를 단 채 가족, 친족간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어로 근친상간을 뜻하는 ‘엥세스트’는 프랑스에서 친자식뿐만 아니라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붓자식을 포함해 가족, 친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 학대를 지칭하는 단어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친족간 성적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근친상간,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프랑스24 방송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최고 징역 10년형과 벌금 15만 유로(약 2억 원)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18세가 된 이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가족,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형량과 벌금을 늘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는 현행법상 성인과 15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다른 성폭행 범죄보다 형량이 낮아진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요한계시록 22:12,15)
하나님, 프랑스에서 근친상간의 죄악이 폭로된 이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사 죄를 범한 이들이 돌이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친족간 성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죄로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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