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그리스도인 3명, 종교적 신앙 이유로 40년 이상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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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티클18 홈페이지 캡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예배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4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아티클18이 최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첫 아이를 임신한 여성도 포함됐다.

이란 혁명 법원 판사는 3월 8일 압바스 수리, 메흐란 샴루이, 그리고 임신 중반의 나르게스 나스리에게 각각 15년, 10년 8개월,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르게스는 “이슬람법에 반하는 선전 활동”(10년), “반정부 단체(가정교회) 회원”(5년), “국가에 반하는 선전”(1년) 혐의를 받았다. 이는 그녀가 ‘여성, 생명, 자유(Women, Life, Freedom)’ 운동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 세 사람은 징역형 외에도 건강, 고용, 교육 등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나르게스와 압바스는 각각 15년, 메흐란은 11년 동안 사회적 권리를 제한받았다. 또한 나르게스와 압바스는 각각 3억 3,000만 토만(약 500만 원), 메흐란은 2억 5,000만 토만(약 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나르게스와 압바스는 출소 후 2년 동안 이란을 떠날 수도, 테헤란에 거주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들은 2024년 가을, 정보국 요원들이 테헤란에 있는 자택을 동시 급습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성경, 십자가, 악기 등 개인 소지품이 압수됐으며, 특히 음악가인 메흐란의 장비는 5,500달러(약 8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장기간의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은 후, 한 달 뒤 각각 2만 달러(약 3,000만 원) 이상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들의 재판은 2월 15일 테헤란 혁명재판소 26지부에서 진행됐다. 세 명 모두 “반정부 단체 가입”, “체제에 대한 선전”, “외국과의 관계를 통한 이슬람법에 반하는 선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가을, 테헤란 인근 카라지(Karaj), 마슈하드(Mashhad), 시라즈(Shiraz), 반다르아바스(Bandar Abbas) 등에서 기독교 가정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급습이 이루어졌고, 최소 10명의 기독교인이 추가로 체포됐다.

압바스는 2020년에도 기독교 개종자인 마리암 모하마디, 이란-아르메니아인 목회자 아누샤반 아베디안과 함께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압바스와 마리암은 여행 금지, 테헤란주에서의 추방, 정치·사회 단체 가입 금지 등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 60대인 아누샤반 목회자는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조금 넘게 복역한 후 2023년 9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브리서11:3,15-16)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박해를 피할 수 없고 치러야 할 대가가 많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증인들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란 가운데 있는 종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사 그들의 하나님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슬람 율법과 어둠에 덮여 주님을 대적하는 가련한 이란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그릇된 법 제도를 돌이키게 하시며 십자가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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