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단서 반군 민간인 학살 의혹…ICC 조사 착수
수단 서부 지역에서 반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은 성명을 통해 “알파시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범죄와 관련해 향후 기소에 사용할 증거를 보존하고 수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잔혹 행위가 “다르푸르 전역에서 자행돼온 광범위한 폭력의 일환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56년 독립 이후 내전과 정치 불안이 끊이지 않은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이 재작년부터 3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신속지원군이 서부 알파시르 지역을 장악한 뒤 민간인 학살이 잇따르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시편 140:2,4)
하나님, 수단 내전 지역에서 반군이 행한 아주 잔혹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국제형사재판소에 주의 정의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오랜 시간 내전의 고통을 겪어온 다르푸르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움과 폭행을 일삼는 반군 세력을 파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지키사 악인의 손과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수단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여 주를 보게 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 미국 텍사스 대법원, ‘종교적 신념 따라 동성결혼 주례 거부’ 허용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판사를 징계할 수 없도록 판사 행동 강령을 개정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판사 행동 강령 제4조’에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식 주례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맥레넌 카운티 치안판사 다이앤 헨슬리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해 공개 경고를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주 사법위원회는 그녀의 행동이 판사로서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징계했으며, 헨슬리는 이후 모든 결혼 주례를 중단했다. 헨슬리 판사는 텍사스 종교자유회복법(TRFRA)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2021년 기각했으나, 2024년 7월 대법원이 그녀의 종교 자유 주장을 인정하며 소송 재개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은 미 제5순회항소법원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헨슬리를 비롯한 다른 판사들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계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브리서 10:36-37)
하나님, 미국 텍사스에서 판사 행동 강령이 개정되어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더라도 징계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차별을 받고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곳곳에 이와 같은 일이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이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주목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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