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13세 아동 최연소 성별 변경 승인…가족단체 “문신 금지하듯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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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의 Sung Jin Cho 캡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이탈리아의 한 법원이 13세 아동의 법적 성별과 이름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은 이탈리아에서 최연소의 나이로 법원의 성별 변경 결정을 받게 됐다. 유러피언 컨서버티브에 따르면, 라스페치아(La Spezia) 지방법원은 아동의 부모가 제출한 신청을 받아들여 시민 기록상 성별과 이름을 변경하도록 허가했다.

이 같은 연령대의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이 공식 기록 변경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쌍둥이 중 한 명인 해당 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남성적인 특성을 보이게 됐다. 부모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법적 성별과 이름을 수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가 자신이 경험하는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인식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아동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체와 정체성 사이의 지속적인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만큼 충분한 인식 능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어진 절차는 2021년 피렌체의 카레지(Careggi) 병원에서 시작됐다. 해당 아동은 전문 의료진의 관찰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료 과정의 일부로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을 중단하기 위해 트립토렐린(triptorelin)이 처방됐다.

판결 직후, 가족 옹호 단체인 프로 비타 & 파밀리아(Pro Vita & Famiglia)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 자코포 코게는 이탈리아 법이 13세 아동에게 문신에 대한 동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호르몬 치료 이후 법원의 승인을 거쳐 성별 등록 변경은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광기”라고 표현하며, 미성년자가 유사한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당사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과, 법원이 사춘기 초기 단계에서 법적 성별 변경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논평가 프란체스카 토톨로 역시 “13세에는 운전도, 투표도, 문신도, 음주도 할 수 없는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판사가 성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잠언 14:9,26)

하나님, 13세 아동에게 운전과 문신, 음주는 법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아이들의 영과 육을 망치는 성별 변경은 허가한 모순적인 이탈리아 법원의 미련함을 벗겨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이 땅 영혼들을 복음 앞에 세우시고 깨우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바꾸려는 무서운 죄와 법적 조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나선 단체에 지혜를 주시며 이탈리아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영혼들에 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견고한 믿음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의를 따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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