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가톨릭 의식 거부한 개신교 목사, 구금·결박 후 공동체에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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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BN NEWS 이미지 캡처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멕시코 남부 오아하카주에서 한 개신교 목사가 가톨릭 종교 의식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데 이어, 공동체에서 강제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해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목사는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떠나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당사자는 25명 규모의 ‘이글레시아 카미노 누에보 이 비보 교회’를 섬기는 마리아노 벨라스케스 마르티네스 목사다. 그는 지난해 지역 공동체로부터 종교 축제 준비와 의식을 총괄하는 ‘마요르도모’ 역할을 맡도록 지명됐다. 이 직책은 전통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수행해 온 것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종교적·사회적 의무로 여겨져 왔다.

마르티네스 목사는 개신교 목회자라는 점을 이유로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촛불과 꽃을 제공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조건 하에 마지못해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열린 지역 축제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는 성 야고보 사도의 형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는 개신교 신앙 양심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이후 다른 마요르도모가 그를 지역 당국에 신고했고, 마르티네스 목사는 오아하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금돼 닷새 동안 수감됐다. 종교 자유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방 이후에도 박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약 180명의 남성이 모인 공동체 회의에 끌려가,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내용의 문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 해당 문서는 표현이 모호하게 작성돼 있었으며, 사본도 제공되지 않았다. 마르티네스 목사는 이 문서가 향후 자신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떠난 것처럼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그는 아내와 생후 3개월 된 아기와 함께 오아하카 시에 거주하는 친척 집으로 피신한 상태다. 현지 종교 자유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 소수 종교인,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향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교 박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체의 종교적 획일성이 개인의 신앙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강제 이주 처벌법’을 적용해 가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은 위협이나 차별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을 거주지에서 내몰 경우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마르티네스 목사와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출처: CBN뉴스 종합).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야고보서 1:12)

하나님,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멕시코의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저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교회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과 그 땅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광의 주 앞에 나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선교 완성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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