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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바레인, “민간인도 군사법원서 재판” 개헌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바레인 자문위원회(상원 격)는 5일(현지시간) 군인이 아니어도 군사법원(국가안보법원)에 기소돼 재판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 개헌안은 바레인 의회(하원 격)에서 지난달 압도적으로 가결돼 국왕 직속 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헌안은 바레인 국왕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된다. 바레인 정부는 국제 인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이더라도 테러 혐의를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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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하나님이 도망자 모세를 부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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